AI 분석
정부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첨단산업·교육·문화시설을 집중 육성하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규제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총량규제, 환경규제 등 기존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발이익은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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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
• 내용: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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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생협력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와 국가 출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사업 증가는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지역의 첨단산업,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생태 관련 시설 설치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수도권 과밀화 심화 우려가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