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험한 업무 중 사망할 경우 특별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 수행 중 생명 위협에도 불구하고 순직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지정해 특별 보상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건설·화학공장 감독과 노동법 위반 수사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 수사·단속이나 범인 체포 중 사고를 당하면 앞으로 동등한 보상을 받게 된다.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현장 업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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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
• 내용: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 효과: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ㆍ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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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근로감독관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공무원재해보상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현재 근로감독관의 재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근로감독관의 직무 관련 재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시 업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직무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