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장제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만 장제보조비 지급이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보훈대상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치료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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