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삼고 이를 전담할 기본법을 제정한다. 현재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 설정과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과 중국이 이미 식량안보법을 시행 중인 만큼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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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
• 효과: 실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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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식량비축, 식량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과 식량 비축 사업에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현재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인 상황에서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 지원과 식량 비축 유지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식량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