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조치 결과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조치를 권고받지만, 조치 결과는 사용검사권자에게만 보고되면서 검사기관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일정 기간 내에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과 사용검사권자 양쪽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보완 조치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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