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 공공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 사용 후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하지만,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 목적 없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은 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돼 농촌 지역의 여가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