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를 못 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면 국내에 남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특례법을 어긴 경우 벌금형 납부 후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복역을 마친 뒤에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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