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제보자 보호, 부당한 인사 원상회복,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전심 관여 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 대법관을 제척하며, 내란죄 및 외환죄 유죄자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제한합니다. 또한 제보자 보호, 부당 인사 무효화, 기념사업 및 교육 반영,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제보자는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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