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행사 참가를 빌미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때 상황 변화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난민인정자를 위한 상담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신청 과정에서 통역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다. 위조 문서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도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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