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국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다음 해 5월까지 공개되지 않아 적시 통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예비비 사용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부의 자의적 집행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이 반복 지적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예산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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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 내용: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
• 효과: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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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므로, 행정부의 예비비 운영 절차에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예비비 규모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 규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회 영향: 국회가 회계연도 내에 예비비 집행 내역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전적·시의적절한 통제가 가능해져 재정 민주주의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