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계속 살포하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전단 배포를 금지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경찰서에 시간·장소·내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국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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