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년 가격과 생산비를 토대로 적정가격을 매년 정한 뒤,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칠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보전 비율 등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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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고추, 배추,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후와 작황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농민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 내용: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민에게 보전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하며,
• 효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지속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식량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매년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자의 희생을 완화한다.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