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으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가족이나 지정인 2명과 함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체장애인만 투표보조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들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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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 내용: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 효과: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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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투표보조 대상 확대에 따른 선거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이 가족이나 지명인 2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선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포용적 선거 제도를 구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