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공평하게 세금을 적용해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 내용: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행법에서 제외된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 등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증가한다. 이는 기존 담배 제품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통일된 세금 부과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전자담배 등 신종 니코틴 제품 사용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