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이들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을 잃는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수급자들이 혜택 신청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저소득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 내용: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
• 효과: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수급자격 상실로 인한 급여 재지급 사례가 감소하여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기초연금과 보훈급여 수급으로 인한 생계급여 차감 또는 수급자격 상실 문제를 해소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보장된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포기나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