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의 농지 경영이나 연간 판매액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나 계절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업을 겸하는 농민들이 농업인 지위를 잃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농업인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해 겸업하는 농민들의 농업인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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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
• 내용: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드물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농업소득 저조나 농한기에 따른
• 효과: 이에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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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의 농업인 지위 유지를 허용함으로써 농업 관련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인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여성농업인과 계절적 실업 상태의 저소득 농업인이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영위하면서도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보호가 강화된다. 농업인 지위 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고시에 의존하던 기존 체계의 법적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