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들을 대신해 변제하는 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보증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임대인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출국금지 조치를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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