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1-1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공무원 징계령」 등)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사도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대효과]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1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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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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