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