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대의 높이를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 놓이도록 수평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법대는 원고와 피고보다 물리적으로 높게 설치돼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며 판사는 국민 위에 있는 존재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정 내 물리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주적인 재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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