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박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선박에 CCTV가 없어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박 소유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법으로 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선박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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