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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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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