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협의, 허가 시 영향평가를 각각 진행하면서 같은 사업에 대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부터 영향평가를 일괄 진행하도록 해 중복 심사를 제거한다. 이를 통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골재 수급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해양 골재채취 사업에서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허가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각각 거쳐야 하는 이중 절차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시간·비용
• 내용: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변경하여, 단계별 중복 평가를 일원화합니다
• 효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골재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로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중복 평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제거한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효율화로 골재 수급 체계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양 골재채취 허가 절차의 단순화로 골재 수급이 원활해져 건설 자재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다만 해양환경 영향평가의 강도나 범위 변화에 따라 해양 생태계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