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민원법을 적용하던 학교 민원을 교육의 특수성에 맞춰 재정의하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민원 대응팀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학교 민원 대응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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