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과학기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실제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혁신본부와의 연계가 약해 정책 결정과 실행 사이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부서별로 분산된 정책 보좌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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