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피해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도 행위자가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해 학대 재발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동물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고, 반환 후 사육계획을 어기는 경우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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