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 [기대효과]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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