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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