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만 교통 개선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왔는데,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도시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ㆍ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교통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 내용: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 효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라북도, 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국고보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추가 재정 투입을 초래한다. 대도시권 외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는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통 이동성 향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