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기존 구속영장만으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구금 중인 피의자의 소환 불응 시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으나 실제로는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혼란을 없애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별도의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구인
• 내용: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 효과: 법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사 절차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 증대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의 간접적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구속 중인 피의자의 출석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