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조합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제도가 영농비용 절감, 농어민 재산형성, 농업 경영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세제혜택은 농촌 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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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
• 내용: 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 효과: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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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세수감소가 지속된다. 이는 농업부문 조세지원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의 연장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을 통한 영농비용 절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통한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이 계속된다. 농업인 실익 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세특례가 3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