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의료기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규모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조9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과 검찰에만 의존하던 공단이 직접 금융거래 추적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불법기관을 더 빠르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