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질병 요양·자녀 취학 등으로 집을 비운 경우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기간 거주해야만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질병 치료, 자녀 교육, 직장 이동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사유에 포함시키고,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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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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