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임금·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안전 시설물 대여료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이 4,780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 특히 추락 방지용 안전자재 대여료 체불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새 제도는 건설기계 대여료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재 대여업체를 보호하고, 상습 체불 업체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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