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2000cc 기준을 3000cc로 올리고,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 감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한다.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더 이상 차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되면서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 내용: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승용차를
• 효과: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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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범위가 배기량 기준 상향(2천cc에서 3천cc)으로 확대되어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특례 적용기한 삭제로 인한 장기적 세수 감소 효과가 지속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경감되어 이들의 자립과 생업활동 지원이 안정화된다. 1992년 이후 변동이 없던 배기량 기준을 현실화하여 최신 자동차기술 발달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