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중단 처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다른 공사 관련 법안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의결될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