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해왔으나,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비판을 억압한다는 국내외 지적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 고소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바꾼다. 이는 고발 악용을 막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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