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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

김영진의원 등 11인2026-03-11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3-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 [기대효과]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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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