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행사와 시설 조성 시 국내 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화훼산업법은 꽃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건물 조성, 공공미술 설치 등을 할 때 꽃 사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꽃 소비를 늘리고 화훼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