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기금을 설치해 침해사고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기금 운용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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