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4년 양성화 제도를 놓친 주민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서 급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나 지자체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음
• 내용: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효과: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위법건축물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한하고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주와 소유자의 금전적 손실을 경감시킨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 구제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구매하거나 임차한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위법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구제책을 제공한다. 동시에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