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선거권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회원으로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선거는 지역금고로 제한되는 의무위탁 대상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기 위해 별도의 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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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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