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만큼,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을 세금 감면으로 유도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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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
• 내용: 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
• 효과: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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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세제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 결정을 장려하고, 현재 0.72명인 합계출산율 개선을 위한 보완책으로 작용한다. 이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