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법안 통과 전에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년간 법률 시행 후 영향을 분석해온 것과 달리, 이제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미리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회나 의원이 필요하면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처는 심사 마감 전에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2003년부터 시행해온 사전 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더 신중하고 질 높은 입법을 추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
• 내용: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가 급격
• 효과: 따라서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와 같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법률안의 시행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입법조사처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회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법률안 심사 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의 예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입법품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정책 기대수준 충족에 기여한다. 국회의 위원회와 의원이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선진형 입법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