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만 관리했으나, 운전자 나이, 차량 수명, 시장 진입 비용, 운송 수입 구조 등 산업 전반의 기초자료 수집이 미흡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공표할 수 있게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 내용: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ㆍ차령ㆍ시장진입 비용ㆍ물량확보 방법ㆍ운송수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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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한다. 조사 결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산업 정책의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통해 운전자 나이, 차령, 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가 수집되어 산업 정책 수립의 투명성이 증대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전운전 확보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