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6개 세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여러 세제 혜택
• 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한 6가지 농어업 관련 세제 특례(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촌주택
• 효과: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기존 농·어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를 5년간 지속시키는 재정 영향을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인의 세제 지원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영농 의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제 기반 유지와 농·어업 인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