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를 지키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규가 없어 실증사업이 최장 8년이라는 제한 속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며, 주민들도 조합 출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추진략’을 발표하고 후속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
• 내용: 하지만 위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증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같은 제약 속에서
• 효과: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 우선 구매, 컨설팅 지원, 송·배전설비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영농형 태양광은 우량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환경과 농업을 동시에 고려한다.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