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적법한 체류자격 획득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로 인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다수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입국해 교육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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