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주택에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가 장애아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새로운 단지를 지을 때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통합적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장애인
• 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주택 건설 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로 인한 초기 건설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설치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소시키고 통합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