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라줘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폭언이나 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한 사람을 감금할 때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신원 확인을 집행 후에 진행하도록 바꿔 법정 질서 보호와 사법부 권위 훼손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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